카테고리 없음 / / 2022. 5. 1. 11:12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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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를 하는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신지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신 분들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개개인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본인의 가구가 어떤 형태인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가구는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여부에 따라 가구가 달라지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이면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인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약 중증 장애인이고 동일 주소에 거주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 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70세 이상인 부모님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가구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먼저 위의 조건에 따라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2) 소득 조건

 

위의 조건대로 나뉘어진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이 구분되는데요,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득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총 소득액에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총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3) 재산 조건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자동차(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 산정시에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기타 조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신 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들어가시는 분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분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으실지 따져봐야죠. 근로장려금 산정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총 급여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본인에 해당하시는 카테고리의 산식을 확인하시고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입니다. 먼저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한 달간이며, 기한 후 신청 기한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와 받지 못하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받으셨을거에요. 그 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ARS 전화 : 무엇보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 1544-9944 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을 선택하신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를 누르시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을 누르시고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확인되면 신청 종료입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거시면 개별인증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택스 어플

 

- 모바일 앱 손택스 : 핸드폰 어플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신 뒤 손택스 어플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뒤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셔서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신청요건 확인 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전화 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다면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실텐데요, 그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신 뒤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신 뒤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주세요. 신청요건 확인 뒤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까지 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주세요. 모바일과 동일하게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서면 신청 또한 가능한데요, 서면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해 보신 뒤 진행하시면 되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꽤나 쏠쏠한 금액이라 1년 중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장려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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