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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첫 거래를 진행하는 분들은 아직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등기부 등본을 쉽게 열람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열람
2) 무인 발급기를 통해 열람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먼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평소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다보니 주변에 등기소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보세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시는데요. 아래 왼쪽 이미지처럼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등기소 소개 라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 오른쪽 이미지처럼 등기소 찾기가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통해 가장 방문하기 편한 등기소를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무인 발급기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지역 곳곳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기소보다 무인발급기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으실거에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 등본 열람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쉬운데요. 실물 문서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 발급 받아야겠죠.
위 무인발급기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인발급기 검색 사이트로 접속하시게 되는데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무인발급기가 등기부 등본이 발급 가능한 발급기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방문하시려는 무인발급기를 선택하시면 위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등기부등본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여부가 '발급'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은 위에서 소개드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부동산 열람, 발급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검색, 고유번호검색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 3가지로 되어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검색하시는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한 아파트에도 동, 호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 호까지 입력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위와 같이 검색해서 부동산이 나오면 번호 왼쪽에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신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소유자가 익명 표시로 표시되어 다시 한번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게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신 뒤 다음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그럼 이제 결제 전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 방법을 선택하신 뒤 등기기록의 전부를 선택하실지 일부만 선택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면 그동안 그 부동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모든 권리관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말소된 사항들은 빨간줄이 그어져 있게 되구요.
만약 현재의 권리사항만 확인하시면 된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일부만 발급 받을 때는 현재소유현황/특정인 지분/지분취득이력 만 표시되게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현재유효사항'만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렇게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시는 경우 열람만 하면 700원, 발급까지 받으시면 1000원입니다.
3.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확인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및 표제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등본 표제부 주요 내용
부동산의 소재지(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택 등)
건물의 면적 및 층수
대지권 비율 (해당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의 지분)
- 등기부 등본 표제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및 건물 구조가 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권 비율이 낮으면 나중에 재건축이나 토지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변경 내역 확인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및 표제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등본 갑구 주요 내용
최초 소유자의 정보
소유권 이전 내역 (매매, 상속, 증여 등)
압류, 가압류 등의 기록 (해당 부동산이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경우)
- 등기부 등본 갑구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
현재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당사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압류 기록이 있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변경된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을구: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사항 확인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및 표제부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등본 을구 주요 내용
근저당권 (은행 대출 담보 여부)
전세권 (전세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상권, 지역권 등 기타 권리 사항
- 등기부 등본 을구 관련 확인해야 할 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이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경매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세 계약 승계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다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해당 권리 관계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