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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기업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먼저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분류기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신 뒤 매출액이 각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지를 판단하셔서 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각 업종별로 평균매출액이 얼마 이하여야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한 중요하겠죠. 평균매출액 계산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소기업 연평균 매출액 산식은 위와 같아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연평균 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업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영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지, 12~36개월인지, 12개월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업기간에 따른 계산 방법을 살펴볼게요.
1) 개업일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18년 연매출액+2019년 연매출액+2020년 연매출액) ÷ 3
2) 개업일이 2018년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 : (2019년 연매출액+2020년 연매출액) ÷ 2
3) 개업일이 2019년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 : 2020년 연매출액
4) 개업일이 2020년 1월 1일~9월 30일인 경우 : 2020년 10월~2021년 9월 30일 매출액 합계
5) 개업일이 2020년 10월 1일~2021년 8월 31일인 경우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2021년 9월 30일 동안의 월매출액의 합계) ÷ 개월수 x 12
6) 개업일이 9월 1일~9월 30일인 경우 : (개업일~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합계) ÷ 일수 x 365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및, 영업 기간별 연평균매출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사분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 인데요, 약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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